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2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투기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1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당해 거래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투기거래 여부를 판정하여 적법처리 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과세 경위및 그간 진행 사항] 가. 부동산투기 조사자 선정 (1) 선정일자 : 1988.08.13 (2) 선정사유 (가) 물건지 : ○○시 ○○구 ○○동 ○○번지 대지 613.2㎡, 취득일자 1967.04.10, 양도일자 1988.02.06 (나) 동 부동산 양도에 대한 관할구청 토지거래신고 내용 1) 본인 신고 가액 : 272,075,840원 2) 관할구청 적정가액 : 1,011,954,375원 3) 당서 신고 양도가액 : 160,045,000원 (다) 1988.08.13 당서 공정과세 위원회 회의 개최 토지거래 불성실 신고자로소 부동산투기자로 선정 (라) 상기 내용에 의거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시 ○○구 ○○동 ○○번지 대지 1,569,4㎡(취득:1968.11.12, 양도:1987.08.11)거래로 병행해서 실지거래가액 조사실시 나. 본인 신고 내용 (1)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가) 일자 : 1988.03.30 (나) 양도가액 : 160,045,000원 (기준시가) (다) 취득가액 : 29,680,000원 (기준시가) (라) 자납세액 : 양도 : 35,129,880원, 방위 : 7,025,970원 (2)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가) 일자 : 1987.09.30 (나) 양도가액 : 133,399,000원 (기준시가) (다) 취득가액 : 16,615,000원 (기준시가) (라) 자납세액 : 양도 : 35,737,920원, 방위 : 7,147,580원 다.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결정 (1)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 구분 | 1차 | 2차 | 3차 | 비고 | | 결정일자 | 1988.10.15 | 1989.05.17 | 1989.07.16 | 1차고지:양도가액확인서징취고지 2차추가고지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재확인고지 3차추가고지종소세율과비교과세에의한재고지 | | 양도가액 | 445,200,000 | 1,159,375,000 | 1,159,375,000 | | 취득가액 | 82,557,789 | 214,996,080 | 214,996,080 | | 고지 세액 | 양도 | 71,900,850 | 178,384,260 | 93,527,200 | | 방위 | 14,380,170 | 35,676,850 | 18,579,590 | (2)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가) 결정일자 : 1988.10.15 (나) 양도가액 : 213,500,000원 (본인확인서징취) (다) 취득가액 : 26,593,189원 (환산가액) (라) 고지세액 : 양도 : 28,917,200원, 방위 : 5,783,440원 라. 심사 및 심판청구 (1) 본인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의 2차 고지서를 받은 이후 동 부동산의 거래만 심사 및 심판청구함(○○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은 청구를 하지 않았음) (2) 사유 : 상기 부동산은 1967.04.10 당초 부산시로부터 취득하였으며 1988.02.06 개인에게 양도하므로 인해 본인은 20년이상 소유하였으며 기타 다른 부동산의 투기행위도 없으며 본인은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므로 당초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임. 마. 심사 및 심판청구에 의한 판정 (1)심사청구 (가) 청구일자 : 1989.07.13 (나) 처분청 : 국세청 (다) 판정일자 : 1989.08.18 (라) 판정내용 : 기각 (마) 판정사유 : 부동산투기자의 선정이 정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함. (2) 심판청구 (가) 청구일자 : 1989.10.21 (나) 처분청 : 재무부 국세 심판소 (다) 판정일자 : 1990.02.17 (라) 판정내용 : 당초처분 취소 (마) 판정사유 : 부동산투기 거래로 인정함은 부당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정당함 바. 갱정결정 및 환급조치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은 상기 내용과 같이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판정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결정고지한 부분 전액 1990.04.23 환급조치함. [추가 환급요구 진정] 당초 부동산 투기자로 선정된 사유가 부산시 ○○구 ○○동 ○○번지 부동산 양도사건 때문이며 주된 동 부동산 때문에 부산시 ○○구 ○○구동 ○○번지 부동산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였으며 주된 부산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님이 재무부 국세심판소에서 판정되었으며 본인 또한 투기자가 아니므로 병행해서 조사한 부산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거래는 당연히 투기거래가 아니며 당초 본인이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1990.07.18 본인 양도소득세 28,917,200원, 동 방위세 5,783,440원 환급 진정함. [질의 쟁점] 상기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조사결정이 정당하므로 환급할수 없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정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고지부분은 환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