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자료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서 증여가액산정 171,218,032원중 부담부증여 1억원을 공제한 71,218,032는 적법하게 자진 신고 되었으나
나. 수증자 ○○○의 부담부증여 1억원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부동산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부담부증여시 부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다. 그렇다면 증여자가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전항과 같이 일부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시 같은 맥락으로 비과세처리 하여야 하는지
라. 아니면 전체적인 조건이 증여이므로 비과세 요건과는 무관하므로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