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5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멸실된 종전의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중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위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거주하던 주택은 당초면적이 주택 10평, 점포 20평의 겸용주택으로 1977년이후 줄곧 거주하던중 금번 (1989년)에 노후로 인한 멸실로 1층 20평, 2층 20평도합 40평의 주택을 신축하여 (1989년12월경)세대인이 모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본 주택을 양도할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15조 11항 ” 규정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의문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1) 1세대 1주택으로 전체를 모두 비과세 하는것인지? (2)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되 구주택평수를 기준하여 현재주택면적 10평(주택면적) 40평X──────── 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30평(총건물면적) (3) 비과세 혜택을 주되 현재주택 40평중 구 주택면적 10평만큼만 비과세 하여 주는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