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8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보다 빠를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인 것임
[회신]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2항에 의한 연불조건일 경우에서 1)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2)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보다 빠를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 나. 위 “가”호 외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1항 2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2년도에 국가 기관과 도로개설공사 편입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 ○ 연불 조건일 경우 (첫회 불입일로 부터 잔금청산일 2년 이상) 갑설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을설 : 연불조건이므로 첫회 불입금 지급일 ○ 연불조건이 아닐 경우 갑설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을설 : 대금청산일을 알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의 대금지급완료일 ○ 연불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하였을 경우 갑설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읍설 : 연불조건에 해당하므로 첫회 불입금 지급일 병설 : 계약서 상 잔금청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