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에 아파트를 소유 (국민주택규모 이하) 거주 하면서 ○○시(○○)로 출ㆍ퇴근 하는 직장인의 경우 출ㆍ퇴근의 어려움, 즉 근무상의 목적으로 현재 ○○의 소유ㆍ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취득후 3년이내)하고 ○○(○○)로 거주지를 이전 하였을시 양도 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