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날이 양도일이 되는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저의 친척은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먼저 구입한 아파트를 6년간 보유한 시점에세 김○○이라는 사람에게 관인 계약서에 의거 1991년 01월 09일 매도하여 1991년 02월 08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접수를 하고 취득세를 1991년 02월 10일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친척이 1가구 1주택이라고 인정받는 날짜는 하기의 경우중 어느 날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등기부 등본상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날짜 <1991년 02월 08일>
2) 등기권리증의 관인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의 잔금 수령일자 <1991년 01월 09일>
3) 등기부 등본상의 매매원인 날짜 <1991년 01월 09일>
4)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날짜 <1991년 02월 10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