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7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5년 02월 28일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50㎡(15평)고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1985년 03월 07일 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였습니다. ○ 그뒤 1987년 04월 17일 재개발 시행으로 위의 건물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신축되어 1990년 05월 25일 현재의 아파트가 준공을 필하였고, 저는 06월 01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은 1984년 05월 24일부터 ○○구 ○○동 ○○번지의 전세로 살던 집에 있다가 1990년 08월 04일에 지금의 아파트로 전입하였습니다. 현재의 아파트는 1991년 01월 09일 제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이 경우 현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