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5년 02월 28일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50㎡(15평)고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1985년 03월 07일 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였습니다.
○ 그뒤 1987년 04월 17일 재개발 시행으로 위의 건물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신축되어 1990년 05월 25일 현재의 아파트가 준공을 필하였고, 저는 06월 01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은 1984년 05월 24일부터 ○○구 ○○동 ○○번지의 전세로 살던 집에 있다가 1990년 08월 04일에 지금의 아파트로 전입하였습니다. 현재의 아파트는 1991년 01월 09일 제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이 경우 현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