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5, 1988.08.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경
1) 개인인 1987.11.28. 구가옥을 매수하여 철거, 멸실한후 신축하였으나 인접주택과의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이에 개인은 기거할 주택이 있어 1988.02.22. 주민등록을 신축주택에 이전하고 거주를 하였으며 1988.08.16.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3) 이후 1989.03. 민원이 해결돼서 건물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질의
1) 이 같은 경우에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데
2) 거주기간의 시점은 어느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