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5년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약12~13년 전에 주택(가옥)을 2채 소유하였습니다.
이중 한 채를 약 3년 전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때에 양도소득세를 1가구2주택이라는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고지 전액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후로는 명실공히 1가구1주택이 되었는데 1990년 12월(작년말경)에 사업상 급한 사정으로 나머지 한 채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호화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서의)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