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 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 1974.12.31) 부칙 제9조 규정에 의거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
기타자산(부동산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있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 결정방법 문의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제3호
는 위 기타자산과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비상장주식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따로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그 계산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시행규칙의 계산식없이 상속세법을 준용하도록만 규정되었었음)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194 (1990.12.31) 부칙 제6조에서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1986.01.01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 기타자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그 기준시가는
가. 기타자산의 양도시 평가방법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평가방법과 현행법상 같으므로 취득시 기준시가도 비상장 주식의 취득시 기준시가 결정방법과 같이 부칙 제6조규정을 적용, 1986.01.01현재의 시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나. 기타자산의 과세는 1981.01.01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므로 취득시 기준시가는 종전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순자산 가액 및 최근 3년간 가중평균이익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에도 양도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8항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할것임)
다. 1985.12.31 이전 실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