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귀하께서 1992.03.30 당청에 접수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히 회신된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 및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시점에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협의매입 요청이 있어 ‘1992년12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할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