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4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신] 1. 부동산의 거래형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귀문중 토지거래의 허가사항이나 당해 부동산 거래의 위법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당년 57세된 부녀자로써 과거 12년간 ○○도 ○○시 중동에 소유하고 있던 전답 약1200평을 1990년03월 ○○시가(중동신시가지관계) 수용할 때 약 4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바 있는데 이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하여도 법에 저촉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도 ○○군 ○○면 염전 약 2만평 금액 4억원(공시지가) 매입여부 ②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 매입 경우 만일 허용된다면 부동산 매입금액은 얼마까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