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11-8…27)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1977.01.01을 의제 취득일로 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방위세 자진 납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세청 재산01254-1719, 1988.06.21 호 채무 불이행으로 본등기 경료 후 4년이 지나 변제 환원일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는바 다음의 경우 취득시기에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취득시기를 1981.12.30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시 ○○구 ○○번지 대지 575m
2
를 1966.06.29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채무로 인하여 1973.12.28 ○○○에 매매이전하고 본등기 경료 후 8년이 지나 1981.12.30 채무변제 후 북부자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 ○○○로부터 소유권 말소등기로 소유권 이전하여 취득한 후 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1977.01.01로 취득시기를 의제 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말소등기로 인하여 채무변제 소유권 이전한 1981.12.30로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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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1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