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위탁자는 자기지분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4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본건은 실질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타인 명의를 빌어 취득한 것을 환원시켜 주는 것이며 나. 타인 명의를 빌어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본건은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고 타인 명의를 빌어 취득한 것을 환원 시켜주는 단계입니다. 다. 이상과 같은 경우 양도 소득세 부과 회신이 명백하지 않아 재질의하오며 라. 또한 토지 초과 이득세(5,028,600×2=10,057,200원)가 부과되었는 바, 이를 1/4과 3/4지분별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마. 이는 명위 위탁자는 자기지분을 환원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지분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 초과 이득세(2,513,000원)도 분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명위 수탁자는 명의대여로 인하여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 수 없으며 명의 대여분의 토지 초과 이득세도 분담하여야 한다는 상반 되는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