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4.16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1,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및 재일01254-1560, 1989.04.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 재일01254-1560, 1989.04.27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현재 살고있는 가옥은 단독 가옥으로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 1974년부터 1978년 기간에는 저의 부부와 아이들(비속)을 데리고 ○○으로 가서 살다가 다시 ○○의 부모님 가옥으로 재 전입하여 1991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3) 저의 자녀들이 ○○에 진학하기 때문에 ○○로 이주하기 위해 1985년도에 ○○시 ○○동 재개발 지정 구역내에 있는 대지와 지상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고 대지에 대하여는 취득ㆍ등록 절차를 필하였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의 건물대장에 명의 변경을 필하였습니다.
4) 1990년동에 비로소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었으나(대지 대금이 아파트 가격을 초과함) 아버님이 년도하셔서 이주할 형편이 못되어 그대로 ○○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재개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5) 저의 명의로 된 주택은 현재 재개발 아파트(전용면적 31평)1주택 뿐이고 ○○에 있는집은 아버님 명의로 된 주택입니다.
6) 양도세법에 의하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먼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였을때 비주거5년, 주거시3년을 경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되어있는데,
[질의]
1) 장자인 본인이 현재 주거하고 있는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아 그대로 계속 주거하고 재개발 아파트는 5년후 양도하였을때 양도세 면제여부
2) 본인이 아버님 주택에서 퇴거하여 (재개발 아파트가 아닌 제3의 주택) 타인의 가옥에 전세 입주하여 살다가 아버님 주택을 상속을 받을 경우 재개발 아파트를 5년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
3) 재개발 지정구역내 대지와 무허가 건물 취득은 이미 1985년도에 성립되었으므로 재개발 추진이 너무 지연되어 1990년도에 재개발 아파트로 재산의 형태가 교환의 형식으로 취득되었다면 최초 재개발 재산 소유자가 재개발 아파트를 1991년 현 시점에서 매각 했을때 양도세 부과여부과 관계 법조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