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6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등에 불분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수 없는바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직할시 ○○구에 아파트를 소유(1985년 04월03일 입주)한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1989년 11월 03일 ○○시 ○○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당첨 분양되어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고 있던중, 저의 처가 질병(암)으로 ○○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1990.02.10~1990.02.26)하였으며 퇴원후에도 한달에 2~3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본인을 ○○사무서(부사장직)로 인사 발령하여 ○○ 동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 ○○구의 주택으로 1990년 02월 20일 전 가족이 전세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구의 아파트는 중도금및 잔금을 완납하였스나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미등기 상태입니다. ○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 살집을 구하기 위하여 ○○시 ○○구의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등기 완료 후 처분하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