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등에 불분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수 없는바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직할시 ○○구에 아파트를 소유(1985년 04월03일 입주)한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1989년 11월 03일 ○○시 ○○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당첨 분양되어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고 있던중, 저의 처가 질병(암)으로 ○○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1990.02.10~1990.02.26)하였으며 퇴원후에도 한달에 2~3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본인을 ○○사무서(부사장직)로 인사 발령하여 ○○ 동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 ○○구의 주택으로 1990년 02월 20일 전 가족이 전세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구의 아파트는 중도금및 잔금을 완납하였스나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미등기 상태입니다.
○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 살집을 구하기 위하여 ○○시 ○○구의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등기 완료 후 처분하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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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