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6
토지를 매수한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때에도 매수한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토지를 매수한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때에도 매수한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1,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본인소유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기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50%감면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매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본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이들 근거로 본인은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2)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의 양도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될 경우 향후 과세권자가 양도소득세신고확정결의시에 감면배제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주택건설업자등록업자에게 추징하는지 아니면 납세의 무자인 본인에게 추징하는지 여부 (갑설) - 주택건설업자등록업자에게 추징한다. (을설) - 양도인에게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