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울산시 소재 APT(25평)을 1990.07월 소유 신규 입주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울산직장을 그만두고 (1991년 04월) 서울소재 현 직장으로 입사(1991년 05월 15일)하여 서울 기숙사에서 생활하던중 1992.06월 울산 APT를 전세주고 서울로 전세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 APT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시 양도세 부과가 되는지요.(울산집 전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