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02, 1992.02.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402, 1992.02.14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주) HA부(소재지 : ○○버스터미널)에 근무할 당시 부천에서 전세로 살다가 1990년 12월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천 소재 APT를 취득하여 살고 있던중 1991년 09월 24일에 퇴사하여 1992년 03월02일자로 (주)○○보일러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전직장은 집에서 사무실까지 1시간 이내 (집->부평역 30분, 지하철->사무실 30분 *사무실이 용산역사와 같은 건무임) 출퇴근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직장은 1시간 50분(집->부평역 30분, 부평역->신도림 20분, 1호선->2호선 15분, 신도림->강남역 30분 강남역->사무실 15분)이고 현재 직장의 출퇴근이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30분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사무실 근처로의 이사를 시도하였으나 서울 강남의 집값은 물론 전세값이 인천보다 훨씬 비싸 엄두를 못내다가 출퇴근의 어려움 보다는 집평수를 줄이는 것이 보다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송파구 풍납동에 21평(실평수 약 16평)정도로 이사갈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보일러로 직장을 옮기면서 지하철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 1992년 04월에 승용차도 구입하였지만 자동차는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2시간 이상 걸리므로 출근을 오전 9시에 출발하고 퇴근은 오후 9시이후에서 출발시켜야 1시간 20분정도 소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고, 퇴근후에 직원들과의 술한잔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항상 수면부족으로 시달리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할 경우 양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고,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려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첨부시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