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방자치 단체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코저 하오나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제1호 및 제4항 의거
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8억원일 경우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의거 실질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