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멸실된 건축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5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방자치 단체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코저 하오나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제1호 및 제4항 의거 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8억원일 경우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의거 실질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