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나
2.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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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연불취득의 경우 제1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바 이는 계약일로부터 계약금이외의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최초로 도래하는 제1회 부불금 지급일인지 아니면 목적물의 인도일로 보는 사실상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로부터 첫 번째 도래하는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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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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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