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0, 1989.06.15 및 재무부 재산22601-317, 1991.03.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0, 1989.06.15
※ 재재산22601-317, 1991.03.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쟁점
아래 질의 상황조건에서 연립주택을 신축 판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적용함이 적법한가.
나. 질의상황
○ 1981.06.01일 관할구청 건축허가 (2개동 24세대)
○ 1982.06ㆍ08월중 10세대 매매양도 (또는 분양)
○ 1985년 부동산 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자등록 직권부여 (사업개시일 1983.01.01)
○ 미분양분 매년 면세수입금액 신고
○ 1990년 08월 12세대 매매양도 (또는 분양)
○ 1990년 매매양도분 (또는 분양분) 12세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필.
○ 1990년 12월 31일 현재 2세대 미분양분 소유중
다. 주장
(갑설)
- 양도소득세로 신고함이 맞다.
(을설)
- 사업소득세로 신고함이 맞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