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5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법인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의 취득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1986년 ○○주택공사로부터 ○○시 ○○동 소재 ○○APT ○○동 ○○호 1채를 29,290,000원에 분양받았으며, 상기APT를 1989년 04월 09일자로 제 삼자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본 양도건에 대하여 1989년 05월 31일에 양도소득세 예정시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취득가액은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으로 (29,290,000원)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2) 쟁점 - 상기과 같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을 알수 없을때는 본 신고내용과 같이 환산하여야겠지만, 검인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시 금액대로 양도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상기내용과 같이 환산하여 신고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88년 09월 2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16Page(3)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및 “1989년 06월 24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15Page(3)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의 조항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환산하는 것이 옳다면 국세청 발행책자가 틀렸다는거 아니겠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