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것이나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것 입니다.
2. 따라서 귀문 1.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거래내용의 진위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귀문 3.4에 대하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 내지 제88조)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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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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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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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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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