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5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3층건물을 1988년도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물 등기부상 1층(30평)과 2층(30평)은 점포로 되어 있고 3층(20평)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바 그중 2층은 실제로 건축물 준공 장시부터 구조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타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실제에 맞게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물 등기부상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도코져 합니다. ○ 현재 전세로 살면서 문의하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바 문의건물은 현재 점포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하였을시에는 반대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에서 면세된다고 하는데 용도 변경시 되는지 만약 된다면 용도 변경시점부터 5년간소유(본인이 거주치 않기 때문에)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건축물 준공검사시점부터 5년간 경과하면 면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