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5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1, 1991.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81, 1991.02.01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지역에(용도상) 상용으로 가개를(4칸) 지었다가 문을 닫고 15년 가까이 주거용으로 세를 주었을 경우(한칸에는 이집에 주인격인 어머님(이○○의)이 사시다가 3년전에 돌아가셨음)라도 국세청에서 현지답사를 하여 확인이 되면(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가. 한가구 한 주택으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용도가 아직 사용이라는 이류 때문에(20여년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지라도)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시 어떤식으로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다.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 집이 너무 낡아서 오래잖이 헐어야 되겠고 다세대 주택을 지을까 생각중인바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팔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