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3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 05월 18일부터 1983년 0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3년 02월에 본인의 대지 50평에 타인의 명의로 지하1층 지상 2층짜리 주택을 신축한 사람입니다. 건축 당시 정부에서 1982년 05월 18일부터 1983년06월 30일까지 신축한 주택은 최초에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팔때에는 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5%의 낮은 세율만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주택을 (4월 착공 5월 완공) 지었습니다. 건축당시 본인의 사정상 본인 앞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어 타인의 명의로 건축을 신축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건축명의자나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를 현행법대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대지권자와 건축권자가 동일인일 경우는 타인에게 양도하여 혜택을 받을수가 있고 대지권자와 건축권자가 틀리면 대지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건축은 하였어도 대지권자와 건축권자가 틀리면은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지 여부와 당시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 강시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대지권자와 건축권자에 명의가 달라도 양도소득세 관한 혜택을 동일하다고 듣고 신축하였는데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강시에 제정되었던 특별법이 곧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여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