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소득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5.29
요 지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19호,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19,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관련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급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 신축한 정비공장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