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9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폐사는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설업자로서의 등록은 되어있지 아니하나. 30,000여 종업원의 주택마련을 위해 택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촉지법 제44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국맨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폐사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분양코자 합니다. 2) 이때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1) 토지소유자가 폐사에 양도하고 폐사가 등록도니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조감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1’의 경우가 감면이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불이행시 감면세액 추징 준공검사세 제출 등 사후관리의 주체가 고용자가 되는지,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되는지 여부 3) ‘1’의 경우가 감면이 불가능하다면 폐사와 건설업자가 공동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두업체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또한 이때에 사후관리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