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9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의 조합 회원사의 모임원이 현재 ○○세 자기소유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잇는데 약 2년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대지 약82평을 분양 받은바 있습니다. 당초세는 서울집을 팔고 반월에 산땅에 집을지어 이사를 하려하였으나 집이 팔리지 않아 아직까지 신규 분양받은 대지는 그냥 라 대지 상태로 오늘에 이르든중 자기 회사 기능공들의 이직이 계속되므로 부득이 상기 대지에 순수 임대용 주택을 지어 기능공들에게 실비로 임대하므로서 회사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이럴 경우 상기인이 임대주택을 지었을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일 상기 임대 주택을 먼훗날 대도해야할 사정이 있을시 이 경우 양도소득세등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3) 임대 주택을 신축할시 관의 사전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