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번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공유지분으로써 ○○동 ○○번지와 ○○번지에 4인(최○○, 신○○, 나○○, 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던 바에 최근 지분등기 분할에 대한 특례법(1989~1991.12.31 한시법)으로 분할등기를 하고져 합니다.
○ 그런데 ○○동 ○○번지에는 김○○의 단독건물이 점유되어 있으나 등기상에는 최○○, 신○○, 나○○등 3인의 이름도 등재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동 ○○번지에는 최○○, 신○○, 나○○ 3인의 건물이 각각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상에는 김○○의 이름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번 법령에 따라 분할등기 하려고 하는데 각자의 관계없는 부분 즉, 최○○, 나○○, 신○○등 3인의 이 ○○번지 등기상의 자기지분을 포기하고, 김○○이 ○○번지 등기상의 자기지분을 포기코져 할때 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 따라서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