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8,479㎡를 부친으로부터 1972.11.25일 상속받아 소유하고 오던중 자금이 여의치 않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양○○에게 1991.06.24일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동 양도물건지의 공시지가가 207,786,600원(㎡당 5,400원)으로 산정되어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203,682,721원으로 본인이 실제로 양도한 120,000,000을 초과하는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며 회신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양도차익 계산방법
② 양도소득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120,000,000원으로 하였을 경우
① 취득가액 환산이 가능할 경우 환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