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8,479㎡를 부친으로부터 1972.11.25일 상속받아 소유하고 오던중 자금이 여의치 않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양○○에게 1991.06.24일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동 양도물건지의 공시지가가 207,786,600원(㎡당 5,400원)으로 산정되어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203,682,721원으로 본인이 실제로 양도한 120,000,000을 초과하는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며 회신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양도차익 계산방법 ② 양도소득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120,000,000원으로 하였을 경우 ① 취득가액 환산이 가능할 경우 환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