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본인은 1990년07월 부산소재 ○○APT를 분양받아(청약예금) 동년 07월25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1991년04월01일 인사발령에 의해 서울로 근무처이동이 되어 1991년06월02일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음(배후자 포함 4인가족)
질의내용1: 이런 경우 분양받은 APT를 완공후 입주시 본인명의로 등기한후 양도(판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질의내용2: 동 APT가 1992년05월말 입주인바 상기와 같이 판매하고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였을시 신축APT는 등기가 약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서울집이 먼저 등기가 본인앞으로 되므로 이럴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가여부
참고사항: 1. 분양APT는 전용면적 25.7평형임
2. 1992년04월 현재 중도금은 완납하고 입주시의 잔금만 남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