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동 ○○번지 소재의 ○○아파트 14평형을 1989.02.12자로 구입하여 동년 11.17자로 주민등록을 옮겨 신혼을 시작하였고 ○○구 ○○동 소재의 ○○생명에 근무를 하다가 1990.02.13.자로 ○○생명을 퇴사, 경찰공무원에 뜻을 두어 전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07.28자로 경찰공무원 교육을 마치고 ○○시 ○○구 ○○경찰서에 근무를 하면서 1992.03.23.자로 ○○시 ○○구 ○○동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직장이 너무 먼 관계로 출퇴근이 곤란하고 경찰관은 관내에 거주하게 되어 있어서 ○○시 ○○구 ○○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위 경위를 자세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88.11 ○○생명 ○○동 본사에 입사
○ ‘1989.02.12.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4평형 구입
○ ‘1990.02.12. ○○생명 퇴사
○ ‘1990.02.12. 경찰교육 <○○>
‘1990.07.28. 경찰교육 <○○>
○ ‘1990.07.28. 경찰배명<○○경찰서 파출소 근무>
○ ‘1991.10.26. 경찰서 본서 내근근무
○ ‘1992.02.22. ○○시 ○○구 ○○동으로 이사
○ ‘1992.03.23. ○○시 ○○아파트 매도
○ ‘1992.02.22. ○○시 ○○구 ○○동으로 이사
○ ‘1992.03.23. ○○시 ○○아파트 매도
* 주민등록상 약 2년 4개월 거주
위와 같이 파출소 근무는 24시간 당, 비번 근무로 1일 1회 편도 출근이나 퇴근이 되어 출퇴근이 가능 하였으나 경찰서 본서 내근 발령으로 1일 왕복 출퇴근 약 5시간 정도 시간의 소요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이사를 결심하고 직장관계로 타, 시도로 전출할 때는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아파트를 팔고 난후 들으니 서울과 인천을 출퇴근 가능지역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직장관계로 타, 시도 전출시 부득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