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02, 1991.07.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02, 1991.07.06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1가구1주택보유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으며 이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거주이전하고 당초주택을 양도한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시행규칙6조 통칙 1-2-41--5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 설: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당초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기전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을 설: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주택상속받아 2주택된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인정되나 주택상속후 다른주택 취득하여 2주택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