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1988년 01월 06일자 재산 출연 증서 및 문교부장관 앞 각서에 의거 학교법인 ○○학원의 ○○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여 1988년06월03일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상기 출연 재산을 학교 법인의 명의로 등기 이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명의로 1990년02월12일자 동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등기이전하고 동대금은 당초 재산출연 내용대로 학교법인에서 전액 수령 학교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동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비록 등기이전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이미 동부동산의 출연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여 학교법인의 설립 승인이 되었으며 사실상 소유권은 이미 학교법인의 소유로 동출연 부동산의 처분 및 양도대금도 전액 학교법인에서 수령 사용하였다면 당초 출연자인 본인앞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귀청의 구체적인 회시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