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놓고 있던 중,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매매되어 전세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예전에 구입해 두었던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