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 3669m
2
는 대대로 전승된 ○○씨 ○○손 ○○파 ○○종중(이하 ○○씨 ○○종중이라 칭함) 재산을 1921.09.23 정○○ 명의로 토지 사정되었다가 1971.12.20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 종중대표 정○○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1990.12.28 ○○군수에게 종중재단등록 등록번호 ○○-○○호로 등록한 재산입니다. 금번 그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씨 ○○종중으로 환원등기 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