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0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 3669m 2 는 대대로 전승된 ○○씨 ○○손 ○○파 ○○종중(이하 ○○씨 ○○종중이라 칭함) 재산을 1921.09.23 정○○ 명의로 토지 사정되었다가 1971.12.20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 종중대표 정○○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1990.12.28 ○○군수에게 종중재단등록 등록번호 ○○-○○호로 등록한 재산입니다. 금번 그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씨 ○○종중으로 환원등기 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