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896, 1992.04.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896, 1992.04.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1990년05월01일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항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환산 방법이 1990년01월01일을 기준한 공시지가 x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1990년01월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 1990년09월12일 국세청이 정한 공시지가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지침 제8페이지에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지침 제6페이지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위 규정 6페이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고시후의 단기양도의 경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가액의 산출방법이며,
라. 위 규정 8페이지의 규정은 보유기간이 1년이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임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1내지2,3년간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는 지역은 양도차익의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사문화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과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이후 취득하고 동 기준시가의 변동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된 위 조항과 위 조항에 준거하여 마련된 국세청 지침 제6페이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은 법규 해석과 적용이 위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용이 동시행령및 부칙의 규정과 일치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재일 22633-2314(1990.11.23)호의 지시(지시공문 별첨)에 따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시
(질의 가)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1호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라 함은 다음의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지 여부
(1) 1990.01.01 - 1991.06.29
--공시지가 최초 기준일 - 다음 공시지가 고시일
(2) 1990.08.30 - 1991.06.29
--공시지가 고시일 - 다음 공시지가 고시일
(3) 기타
(질의 나)
*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1호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조정 월수 |
방법에 따른 계산시
전기의 기준시가 1990.01.01 취득당시등급과세시가표준액
= × ───────────────
(전기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1990.08.30등급과세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하나
1990.03월 취득(185등급 ㎡당 37,100원) 1991.05월 양도 (190등급 ㎡당 47,300원)토지(공시지가는 취득, 양도500,000원)의 양도 가액 계산시에도 상기계산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아니라면 양도가액 계산방법의 여부.
[질의 3]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하여, 새로운 공시지가 시행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계산방법이 제1방법과 제2방법중 어느 방법이 옳은지 여부
<제1방법>
1990.09.0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05.0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부칙 제3항에 의거 환산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계산례-
1990 06/01 취득: 189등급 45,100원(1989 01/01 175등급ⓐ22,700)
1991 05/01 양도: - 1990 01/01 공시지가 ⓐ300,000(㎡당)
- 1991 01/01 공시지가 ⓐ327,200(㎡당)
○ 양도가액 ⓐ300,000원
○ 취득가액 300,000 × 45100/451000 = ⓐ300,000
∴ 과세미달
<제2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에서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제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토록 되어 있는바
300,000 × 45100/22700 = 150,997
300,000+(300,000-150,957)×12/12 = 449,003
∴ 양도가액이 449,003원으로서 공시지가발표후 1991 01/01 327,000원보다 허무니없이 높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 제2방법을 택할 때 양도가액도 환산하고 취득가액도 환산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