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6,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6,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내에 1992.01.01일 현재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전)를 소유하고 있으나 양도시에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토지 현황
- 동지역은 1989.03.21일 택지 예정지구 고시(건설부 123호) 지역이며 1989년12월27일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 인가(고시 799호)로 택지개발 사업지구임.
2) 양설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
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일 경우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동지역은 1992년01월01일 현재 토지대장상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자연녹지로 표시되고 있어 자경농지로 비과세 결정함이 타당함.
을설: 건설부장관이 택지예정 지구로 고시한 1989년03월21일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
에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보고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고시일(1989년03월21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니 과세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