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오피스텔을 경영하고 있는 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1988.06.01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시 ○○동 ○○번지 업무지구 대지 2,816.40㎡을 저와 6명이 공동으로 별첨 분양 계약서와 같이 2년6개월 년부로 계약체결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3회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1989.04.03일 잔금을 일시에 완납하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을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2년이상 년부취득이므로 비록 잔금을 조기에 청산하였드라도 실제 1회 부불금 납부일인 1988.09.15일이 아닌지요. 참고로 예규를 검토하드라도 취득일은 1988.09.15일이 아닌지요. <재무부 재산 22601-887. 1987.11.10> <국세청 법인 1264.21-4239. 1983.12.16> 나. 최초부불금 납부일인 1988.09.15일부터 잔금 조기 청산일인 1989.04.03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년부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세무관청의 주장도 있으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