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4,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아내가 1974년도에 교편생활을 하여 조그마한 집을 장만 하였습니다. 본인은 1977년 30평에 20평짜리 집을 하나 신축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984년도에 변을 당하여 타계하였는바 세식구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 본인의 명의의 분을 팔려고 하는바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