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4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4,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아내가 1974년도에 교편생활을 하여 조그마한 집을 장만 하였습니다. 본인은 1977년 30평에 20평짜리 집을 하나 신축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984년도에 변을 당하여 타계하였는바 세식구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 본인의 명의의 분을 팔려고 하는바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