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무상이전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02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남동생,여동생그리고 제 명의로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공동분배 되는대로 명의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명의로 청약저축을 부은지 4년이 되었고 5년이상 무주택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18평짜리 신청을 하였는데 주소지의 건물등기부 등본상에 공동소유분에 제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몫의 지분을 남동생과 어머니께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어머니는 집을 팔려고 하시는데 만약 팔 경우에도 좋은 방도가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