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8, 1992.03.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8, 1992.03.17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2주택 자로서(갑주택: 등기된자산) (을주택: 무허가주택임) 1992.01. 을주택을 양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