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8, 1992.03.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8, 1992.03.17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2주택 자로서(갑주택: 등기된자산)
(을주택: 무허가주택임)
1992.01. 을주택을 양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