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잇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839, 1986.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39, 1986.12.2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국가 소유하천을
하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개인이 제방공사를 하기로 하는 국가와 개인간에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 중에는 공사의 부실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공사를 하는 개인이 소요 예상 공사대금의 일부를 국가에 예치하게 하고 공사 보증금과는 별도로 공사비용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개인이 부담함.
2) 공사가 완료되면 예치한 공사 보증금 전액을 개인에게 반환 하면서 공사 보증금과는 별도로 동공사에 소요된 공사 비용에 해당하는 평수의 토지를
하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개인에게 양여 할 것을 약정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당초 제방 공사를 하기로한 계약서 작성일은 1987년 04월이며 동 공사비중 일정 비율을 국가에 예치한 날자로 1987년 40월임.
2) 하천제방공사 완료일은 1987년 11월이며 이때 공사 보증금오 환불 받았음.
3) 공사 비용 외에는 국가 기관에 별도로 지급한 토지취득 비용은 없음.
4) 그 동안 국가 기관의 사정상 개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준 날자는 1989년 06월일 경우에
○ 상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