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나, 1991.01.01 이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 [ 회 신 ] | |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겸 상가인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50:50으로 동일하거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그 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3년초과 거주 또는 5년 초과 보유시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여부 나.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그 면적이 (주택의 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건축물 즉 주택의 가액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의 비율이 10 건축물 즉 주택의 부속토지의 가액 %에 미달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여부 다. 부인의 소유인 토지 위에 남편이 주택을 건축하였을 경우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타당한지 여부 라. 그러나 부인의 소유인 토지위에 남편이 주택이외의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