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업은 제조업에, 그리고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업은 제조업에 그리고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냉장수입이외의 가공수입이 제조업중 수산물 냉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냉동공장을 영위하고있는 개인 사업자로서 산업합리화 추세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바,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냉동공장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