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함
[회신] 산림조합내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는 1987.06.19일에 ○○도 ○○군 산림 조합으로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 임야을 구입하고 본 물건을 1989.06.20일에 ○○○씨에게 양도 하였던바 산림조합을 개인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여야 옳은지 아니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법인등으로 보아 실제거래 가액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