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군전역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이 되는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상의 취득시기 도채일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의 거래내용이 투기거래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1) 현재 ○○시내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재개발 결정고시 3,4개월전에 매입하여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1가구2주택의 기준일은 언제로 하며 어느정도의 과세를 하는지 여부 2) 그리고 재개발지역내에서 약2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친인척간에 지분을 분배하여 각각 아파트1채를 분양받을 경우 부동산 투기자로 지정되는지, 혹은 투기자로 지정되면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내리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