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4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양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1988년 03월 1차로 전소유주 ○○○가 주식회사 ○○에 750만원의 매매로 투자하고, 2) 1988년 10월 2차로 소유주 ○○○의 부친 ○○○가 1억5백에 부동산 매매예약으로 주식회사 ○○에 제시하여 1억1천2백5십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제2차 부동산매매 예약증서로 1억5백만원 위작하여 문제의 임야에 다시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누구를 상대로하여 신고할 것인지 여부 2) 양도소득세 대상자의 여부 3) 양도소득세는 얼마이며 몇%이며, 입법적근거를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